올해 신청하는 근로 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2019년부터 시행되는 반기 신청. 지급제도의 지급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근로 장려금 제도는 정부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종교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1년 상반기분 | 2021. 9. 1~9.15 | 2021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1년 하반기분 | 2022. 3. 1~3.15 |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 |
정산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반기 신청을 선택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지급액 산정
근로 장려금 신청.2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급액 산정,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 22.5. 1~5.31. 06:00-24:00 / 기한 후 신청: 22.6. 1~11.30. 06:00-24:00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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